전북 관련 3대 법안 속히 통과시켜야
전북 관련 3대 법안 속히 통과시켜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9.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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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가동된 21대 국회… 전북도·정치권 합심 필요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전북지역 현안 법안 통과에 관심이 쏠린다.

빠르면 추석 연휴 전 상임위별 법안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어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신속한 대응으로 속히 빠른 통과가 요구된다.

국회는 14일 정세균 총리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추경이 마무리되면 남은 주요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어진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전북 관련 주요 법안은 국립공공의료대학법(공공의대 설립)과 지방세법(원전관련 세수 확보), 새만금사업법·조세특례법(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등이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가 이번 국회의 최대 관심거리다.

의료파업이라는 급한불을 끄고자 정부가 공공의대법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이후 재논의 하기로 결정,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남대가 폐교된 지난 2018년에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만큼 현재 논란이 되는 의대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은 2년 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관련 법안을 의료파업과 연관지으면 안된다”며 “신속한 절차 이행을 위한 내년도 국가 예산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및 신설을 기초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가 시급하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원전 반경 10km에서 30km로 확대됐지만 원전 소재 지자체를 제외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는 방사능 방재대책 재원 조달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4건의 새만금 법안 역시 투자 유치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중요하다.

새만금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선도 조성하고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도와 전주시 등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 명칭(특례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상임위별 법안 심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달부터 11월까지 수시로 논의가 될 예정이다”며 “주요 현안과 쟁점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시군·정치권과 협력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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