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가을철 불법 임산물채취 특별단속 시행
무주군 가을철 불법 임산물채취 특별단속 시행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0.09.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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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가을철 버섯, 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무주군에 따르면 가을철 등산객들이 늘면서 오미자를 비롯해 송이버섯과 산 약초, 더덕, 도라지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산림훼손 방지와 산주 소득보전을 위해 1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산림녹지과장을 반장으로 한 4개조 1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국유림관리사무소, 국립공원 덕유산관리사무소와 연계한 지도·단속을 펼친다.

 또한, 6개 읍·면에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반과 감시원과 산림병해충예찰원 등을 활용한 단속반 30명도 투입했으며 마을방송을 통한 홍보와 마을이장, 지역주민들과의 신고 체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무주군은 주요 등산로 24개소를 비롯한 임도 26개 노선, 불법채취 우려 지역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관광업체를 비롯해 산악회, 동호회 등 집단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자가 대상이다.

 김상웅 산림보호팀장은 “불법채취가 예상되는 주말과 공휴일 오전에 집중 단속을 펼쳐 불법행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하지만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버섯과 약초, 녹비, 나무열매, 덩굴류의 채취는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 절도죄에 해당해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82%가 산림지역인 무주군에는 산지 곳곳에 각종 버섯류와 산약초가 다양하게 자생하고 있지만 해마다 무분별한 채취로 산림 역시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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