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 누구나 재난 안전사고를 당하면 최대 1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산시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중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군산시가 비용을 일괄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가 보상하는 단체보험이다.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혜택 범위도 폭넓다.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12세 이하),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성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야생동물 피해보상(멧돼지) 등까지다.
군산시 안전총괄과 김경배 과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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