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순창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9.14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 주민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특조법 시행에 앞서 열린 보증인 교육 모습. 순창군 제공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순창군이 이 제도에 대한 주민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증인의 보증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또는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해당한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신청토지가 속한 법정 리에 위촉된 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법무사) 1명이 날인한 보증서가 필요하다.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실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실조사와 2개월 동안 공고절차를 거친다.

 이후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과 달리 특조법 제11조에 의한 등기신청 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 미등기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농기는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번 특조법 시행에 앞서 군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1일까지 읍·면 보증인과 자격보증인에 대한 교육도 했다.

 순창군 권해수 민원과장은 “우리 군에서는 보증인 교육을 마치는 등 특조법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면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이 다른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