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순창군이 이 제도에 대한 주민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증인의 보증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또는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해당한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신청토지가 속한 법정 리에 위촉된 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법무사) 1명이 날인한 보증서가 필요하다.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실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실조사와 2개월 동안 공고절차를 거친다.
이후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과 달리 특조법 제11조에 의한 등기신청 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 미등기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농기는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번 특조법 시행에 앞서 군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1일까지 읍·면 보증인과 자격보증인에 대한 교육도 했다.
순창군 권해수 민원과장은 “우리 군에서는 보증인 교육을 마치는 등 특조법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면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이 다른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