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아파트 불법거래 조사 확대해야
전주 아파트 불법거래 조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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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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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정황이 있는 271명을 추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271명은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에서 불법전매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수사 의뢰 대상 중에는 일가족이 포함된 20여 명이 10여 건의 불법전매에 연루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이 지난 5년간 전주에서 거래한 물건이 1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신도시 지역 분양권 투기 불법전매 합동조사를 벌여왔다. 에코시티(데시앙·더샵 3차), 혁신도시(대방디엠시티) 3개 단지 2,016세대 중 불법전매 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326세대, 76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전주시는 1차 조사결과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한 57명을 적발해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43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모두 100명을 적발했다. 전주시의 이번 2차 고발을 합하면 불법전매 행위는 모두 159건에 371명에 이른다.

 전주시의 아파트 불법전매 조사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전주시 전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혁신도시와 에코도시의 3개 아파트 단지만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 326건의 거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9건이 불법전매 행위 혐의로 적발됐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 20% 정도만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라면 전주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가 만연한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투기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아파트 불법거래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진 아파트 단지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다시는 불법 거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전주시는 불법전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부동산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불법 거래가 확인되면 엄정한 법집행 등 강력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불법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도 회수해야 한다. 수천만 원의 이득을 챙기고 훨씬 적은 벌금을 내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면 불법거래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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