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전북 도내 3만2천여명 혜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전북 도내 3만2천여명 혜택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9.13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생계급여 대상자 중 내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현재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는 7만3천505명으로 이 중 43%인 3만1천948명이 노인(2만5천711명)과 한부모(6천237명) 가구다.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이들에게 월평균 13만2천원 가량의 생계비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노인과 한부모가구 1만5천명 가량이 신규수급자로 보호돼 노인가구는 월평균 23만원, 그 외 가구는 53만9천원 가량이 생계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오택림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노인인구비율이 21%(전국 3위)인 우리 도의 경우 어르신들이 정보에 취약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할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접수 등을 병행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따르면, 전체 빈곤층 중 노인가구의 비중은 2016년 37.6%에서 2018년 43.3%로 증가했고,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빈곤층 722가구에게 전북형 생계비를(1인가구 월 21만원, 2인가구 월26만원) 지원함으로써 노인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