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감염병 예방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전북도의회 감염병 예방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9.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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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이명연 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감염병 확산 예방·관리 지원 선제대응 근거 마련
강용구 도의원, 이명연 도의원
강용구 도의원, 이명연 도의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확산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의회가 감염병 확산 예방과 관리 지원에 필요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강용구 의원(교육위원회·남원2)과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원회·전주 11)은 전라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급속히 확산되면서 학사일정까지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로 도민의 생명권 보호에 중대성이 시급해졌다”며 “감염병 예방과 지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요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감염병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추후 각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 촉진이 예상된다.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 및 의료인·도민의 책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 및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감염병 관리지원단 및 관리기관 지정·운영 ▲감염병환자의 관리 ▲역학조사 및 표본감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도지사는 감염병 업무 지원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용구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K-방역의 핵심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였다”며 “2차 유행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도의회도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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