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의 비극’ 동생 살해한 50대 형, 항소심서 감형
‘로또 1등의 비극’ 동생 살해한 50대 형, 항소심서 감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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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1등 당첨 후 사업에 실패해 빚 독촉에 시달리다 돈 문제로 자신의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전주시 완산구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 B(50)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대출금 이자 문제로 동생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12억 상당을 수령했지만 이후 사업 등에 실패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가족과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이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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