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서 경찰관과 몸싸움 벌인 노조원 2명 구속영장 반려
집회 현장서 경찰관과 몸싸움 벌인 노조원 2명 구속영장 반려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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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를 제한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10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께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노조 전북지부 조합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8일 군산시 비응도동 한 건설현장에서 대치하던 경찰관 5명을 폭행하고 방역 수치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노조는 건설사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자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집회 인원을 99명으로 신고했지만 당일 집회 현장에는 650명 상당의 조합원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된 영장을 다시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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