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의심 271명 추가 수사의뢰
분양권 불법전매 의심 271명 추가 수사의뢰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9.10 18: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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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등과 아파트 분양권 전매 합동조사를 추진한 전주시가 지난달 불법전매 혐의로 100명을 고발한데 이어 추가로 271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거래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전주시 계획이다.

 김형조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과 함께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흐름을 단속한 결과 불법전매 행위로 의심되는 271명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경우에는 다수의 차용증 효력과 진위 여부, 현금 거래에 따른 거래 증빙자료 미제출, 여러 단계에 걸친 거래대금 회전으로 매수자에게 다시 돌아온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수사 의뢰 대상 중에는 일가족이 포함된 20여 명이 10여 건의 불법전매 행위에 연루된 사례도 있다. 가족 간 거래대금 회전으로 의심되는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 이들이 지난 5년간 전주에서 거래한 물건만 100여 건에 달하는 정황도 나왔다.

 전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분양권 불법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대상자 57명을 고발하고,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대상자 43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했다.

 김형조 구청장은 “이번 추가 수사 의뢰를 통해 아파트 투기 억제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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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09-12 15:25:26
제발 엄벌해서 부동산업자 및 투기꾼들 때려 잡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