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47억원 부과
전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47억원 부과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9.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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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4만여 건, 54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6575건, 26억3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효천지구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등 신축 아파트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재산세는 오는 10월 5일까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모바일 전자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생활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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