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 확대 지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 확대 지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9.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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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을 위해 전국의 축산 시설에 대한 소독이 일제히 실시된 7일 전북 김제시 금구면의 한 육가공공장에서 돼지 계류장 구제역 소독을 직원들이 실시하고 있다. 김얼 기자
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전북도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을 차단을 위해 돼지 반·출입 금지 지역을 추가했다.

도는 당초 경기, 강원 접경지역 3개 시·도, 14개 시·군을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인제·춘천에서도 양성개체가 발견되는 등 발생지역이 확산되자 이번에 강원 4개 시군 (속초, 양양, 홍천, 춘천) 및 경기 3개 시군(가평, 남양주, 의정부)을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후 도내 발생 및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24시간 비상대기)하고, 축산차량에 의한 질병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올해 도비 34억 원을 편성해 14개 거점소독시설(1개소/시·군)을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원을 사전에 검색하고자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도축장,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양돈농가 851호 8천507두와 축산시설 46개소 4천385건을 검사한 결과 전부 음성이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 확대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의 확산과 도내 유입 우려에 따른 조치”라며,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의 엄중한 방역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농가의 차단방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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