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모(母)의 출생신고를 전제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모의 협조가 없는 미혼부(父)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가 어렵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과 한부모가족지원 등 여러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생자임을 입증한 경우까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폭넓게 인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출생신고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는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에도 미혼부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며, 전라북도는 미혼부를 포함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더 이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서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지원정책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231-0386),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www.mogef.go.kr)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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