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281건 부과
고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281건 부과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09.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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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10일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281건, 35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됐다. 16일부터 10월5일까지(9월 30일이 공휴일로 납부 기간 연장) 납부하면 된다.

 고창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6.49%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6.28%) 및 개별주택가격(4.38%)의 상승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창군청 재무과 조정호 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치재원이다”며 “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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