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지검 직원 코로나19 확진, 민원실 통제·사무실 폐쇄
[속보] 전주지검 직원 코로나19 확진, 민원실 통제·사무실 폐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10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일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사무실 폐쇄와 민원인 출입을 통제한 10일 전주지검 출입문에 청사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상기 기자
지난 9일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사무실 폐쇄와 민원인 출입을 통제한 10일 전주지검 출입문에 청사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상기 기자

 <속보>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직원이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주지검 소속 직원인 40대 여성 A씨가 전날 오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이후 곧바로 유관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청사 전체에 대한 방역 작업을 마친 상태다.

 또한 이날부터 민원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A씨가 근무한 사무실은 앞으로 2주간 폐쇄할 예정이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주지검 직원들은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중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즉각 대응팀을 중심으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