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헤어진 여자친구 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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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전 여자친구 아버지인 B(67)씨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틱장애 등을 겪고 있는 A씨는 B씨가 모욕적인 말을 하며 결혼을 반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를 시도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현재 피해자와 합의중에 있으니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선고로 형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 중에 있다는 사유가 선고 기일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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