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도의원,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 조례 제정
문승우 전북도의원,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 조례 제정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9.09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승우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이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민들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에 대한 교육이 보다더 활성화 될 전망이다.

 문승우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도지사는 민간전문강사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민간전문강사 선정,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민간전문강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각종 재난안전 교육에 민간전문 강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지사는 선정된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등에 재난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와 강의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민간전문강사 운영실적을 평가해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승우 의원은 “최근들어 각종 재해와 재난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민간전문강사들을 통한 재난안전교육의 활성화로 도민들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