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평가 시 공공조달 인증 대폭 축소
조달청, 입찰·평가 시 공공조달 인증 대폭 축소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0.09.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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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 및 유지 부담 완화를 건의하여 국무조정실에서 9월4일에 발표한 ‘정부인증제도 개선방안’ 중 공공조달 분야의 개선대책이다.

특히 이번 개선 대책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에서 활용하는 인증을 대폭 축소하는 등 인증 취득과 유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조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입찰참가 시 최소한의 인증제도만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는 입찰기업 평가에서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국산우수 소프트웨어(GS) 등 인증을 평가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계약 체결 후 등록되는 종합쇼핑몰에 제품별로 표출되는 인증 수를 5개로 제한하여 불필요하게 기업들이 인증 취득 경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고, 납품 단계에서 요구하는 인증도 최소화하거나 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인증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조달기업이 쉽게 필요한 인증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수기 제출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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