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先) 치안 적극 활동”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
“3선(先) 치안 적극 활동”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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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 청장. 사진=김현표 기자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 청장. 사진=김현표 기자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지난 7일자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고향인 전북으로 돌아와 치안 총책임자로 부임한 뒤 한 달 동안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현장 곳곳을 누빈 진 청장을 만나 그 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들어봤다.

 ▲취임 한 달 소감 부탁드립니다. 

 전북도민일보 구독자, 그리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7일 전북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진교훈입니다.

 제 고향 전북의 치안 책임자라는 중책을 맡고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한 여정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자마자 짐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완주, 남원 등 여러 수해 현장을 살펴봤고 지난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도내에도 급속도로 확산되는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과 함께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연이어 태풍까지 대비해야 하는 등 재난·재해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하루 하루를 비상근무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현장의 동료 경찰관들이 집중호우로 인해 고립된 마을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범죄에도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마음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경찰의 중점 추진 목표는 무엇입니까 

 전북경찰은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찾아내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제거하는데 업무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고질적·반복적인 문제나 주민들의 불만 등을 선제적으로 살피고(先察)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어하며(先制) 이를 바탕으로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先決)하는 3선(先) 치안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안은 경찰만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안전은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저는 경찰이 자치단체·유관기관·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해 도민들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치안활동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활동을 ‘융합치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상의 치안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내 소통·화합을 위한 조직 운영 방안이 있다면 

 취임 초 국가공무원노조 및 경찰청주무관노조 임원진과 상견례를 진행하면서 일반직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오는 9월 14일에는 지방청을 포함한 각 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경찰 직장협의회가 조직내부의 대표적 소통창구로 자리잡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에만 머무르는 청장이 아니라 치안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직접 듣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관서 방문보다는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직원이 있으면 직접 현장을 찾아가 포상하고 격려하는 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경찰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최근 수사구조개혁 등 경찰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구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국민의 요청으로 잘못된 사법체계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그 혜택을 되돌려 주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최근(8.7) 법무부에서 수사준칙에 관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경·검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법률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대통령령의 해석과 개정을 하는데 있어 법무부에 우월적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상호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검사의 통제권한을 다수 신설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개혁 취지에 맞게 대통령령 제정안이 바로 잡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전북경찰이 중점 추진하는 사항이 있다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도민의 안전입니다.

 전북경찰은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회피·거부하는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엇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북경찰은 지난 8. 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제출을 거부하는 교회 관계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전국 최초로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152명의 참가자 명단을 확보, 방역당국에 제공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신속대응팀(15개 경찰서, 365명)을 운영해 고위험시설에 대해 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고발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경찰력을 행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대사회를 일상의 곳곳에 위험이 도사린 위험사회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전세계적 위기 상황을 보면 인류가 직면한 위험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사례에서 보듯 세계화와 도시화에 따라 질병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도 훨씬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성장과 경쟁’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연대와 공존’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사회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일련의 노력에 관련기관·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중요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등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북경찰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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