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제도 적정보수액 권고
완주군의회,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제도 적정보수액 권고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9.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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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제254회 임시회기 중인 9월 8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등)의 보수제도 관련 현행 보수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부동산 특조법에서는 변호사, 법무사를 보증인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자격보증인 제도가 처음 도입됐고, 자격보증인의 보수액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보수 제도가 도입되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 등 법률관계에 관련 확인이 어렵고, 종전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이전된 등기에 대해 위조를 원인으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이 급증한 전례가 발생되어 변호사 등이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 사유 등으로 보수액이 제각각으로 산정되는 등 자격보증인이 제시한 보수액 따라 보수액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보증인의 보수 산정에 대한 현황 및 기준에 대해 여러 방안을 논의했으며, 보수액을 과세시가표준(공시지가)으로 차등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선정해 자격보증인에게 권고하도록 집행부서에 요구했다.

 김재천 의장은“코로나 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정 등을 감안해 자격보증인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논의했다”며“적정한 보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발급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대상으로 하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에 한해 적용하게 된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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