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수해피해 농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순창군 수해피해 농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9.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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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진행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사진은 유등면 호우피해 모습.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말미암은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도는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긴급한 피해복구가 이뤄지는 가운데 피해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게 된다.

 또 주거용 주택 전파로 신축이 필요하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들 모두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된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피해토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군청 민원실 내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찾으면 가능하다. 전화문의(063-782-3798)를 통해도 된다.

 순창군 박윤옥 지적계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호우피해를 본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피해주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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