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등 7개 단체장 섬진강댐 관련자 문책 요구 이유
순창 등 7개 단체장 섬진강댐 관련자 문책 요구 이유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9.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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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한 섬진강댐 하류 7개 지역의 시장·군수가 오늘(9일) 환경부 장관을 만난다.

 지난달 쏟아진 폭우 때 막대한 피해를 본 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모든 손해배상과 앞으로 홍수피해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섬진강댐 저수관리와 홍수통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 문책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책을 요구하는 관련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섬진강댐지사장이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관장 문책요구 이유서를 최근 입수했다. 이에 본보는 피해를 본 주민들과 독자에게 문책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유서를 요약해 알린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문책요구 이유다. 이유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사장은 섬진강댐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댐 관리규정에 규정한 홍수관리 등 업무를 지휘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7월11일까지 저수율이 37.9%에 불과했던 섬진강댐이 다수의 폭우 예보에 이어 8월7일부터는 호우예보까지 적중돼 댐 유입량이 1천180톤이 넘게 증가하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때도 방류량은 398톤에서 500톤 수준이었으나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한 시간(8월8일 9시)에서야 갑자기 1천406톤을 방류했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4시간 후에는 1천853톤에서 1천870톤이라는 엄청난 양을 같은 달 9일 6시까지 방류한 사실이 있어 8월7일 15시에 이미 홍수통제가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지자체는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댐 하류지역 시장·군수들이 공사를 방문해 ‘8월8일부터 갑자기 엄청난 양을 다음날 6시까지 한꺼번에 방류한 이유’를 질문한 바 있다. 이에 사장은 “우리가 담당하는 역할이 있으나 그걸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기 전에는 권한이 없다”라며 “댐은 공사와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운영하는 데 우리는 섬진강댐 저수량이 일정량에 도달하지 않으면 맘대로 댐 방류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

 그러나 이런 답변은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는 댐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해명이라는 게 하류 지자체의 입장이다.

 영산강홍수통제소장에 대한 문책요구 이유는 이렇다. 소장은 섬진강의 홍수통제를 하려고 댐 방류량을 결정할 때 섬진강댐 방류량만 흐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유입량이 더 많아 과다한 방류량이 흘러 강 유역이 범람하지 않도록 총 유수량을 수시로 계산해 통보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통제소는 섬진강댐에 8월8일 3시 초당 1천톤 이내의 방류량을 통보했다가 8시에는 14일까지 최대 2천500톤(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근거는 없음)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방류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런 승인은 섬진강 양쪽 제방 월류와 범람을 야기하는 방류량을 결정해 섬진강 제방 내에 3천500톤/초의 물이 흐르도록 방류량을 정해 통보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섬진강댐 측은 8월8일 9시부터 댐 방류량을 1천406톤으로 증가시키고 곧이어 다음날 6시까지 1천800톤 이상을 방류해 결국은 섬진강에 흐르는 물의 총량이 2천800톤 이상이 됐다는 견해이다. 이 같은 상황은 남원시 금지면 제방 100m 유실과 곡성 및 구례의 읍내 시가지가 온통 홍수로 잠기게 되는 재앙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섬진강댐 지사장은 댐 관리규정에 따라 예비방류를 하는 등 홍수경계체제에 돌입해야 함에도 홍수기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댐 저수량을 계속 증가시켰다는 견해를 보였다. 더욱이 8월7일 15시부터는 계속해서 댐 유입량이 1천180톤이 넘게 증가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이때도 방류량은 398톤에서 500톤 수준으로 방류를 했다는 것.

 이후 댐 수위가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한 8월8일 9시에서야 갑자기 1천406톤을 방류하고 4시간 후에는 관리규정에 정한 최대 제한방류량인 1천853톤에서 1천870톤이라는 엄청난 양을 9일 6시까지 방류해 적성면 평남마을 전부가 침수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즉 8월7일 15시에 이미 홍수통제가 가능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데 기인한 인재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책요구 이유서는 8일 환경부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장관 면담 후 입장 여부에 따라 하류지역 지자체는 감사원과 총리실 등에도 강력하게 관련 기관장의 문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측의 후속처리가 주목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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