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문화된 차임증감청구권 제도적 강화 필요”
“사실상 사문화된 차임증감청구권 제도적 강화 필요”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0.09.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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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영세상인 도움 전망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완료 뒤 텅 빈 전통시장. 김현표 기자
텅 빈 전통시장. 전북도민일보 DB.

 #전주 중심상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사태가 재 확산되면서 영업을 중지했다. 당장 수입이 끊겨 생활비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영업은 중단했는데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 건물주에게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처럼 힘들다 보니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건물주가 받아주지 않았다. 최근 전주에서 확산된 착한 임대인 운동도 이들 상인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이다.

 최근 코로나19사태가 재 확산되면서 잠시 숨통이 트였던 자영업자들이 매출 폭락 등으로 폐업 절벽에 내몰리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차임증감청구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따르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 부담이 늘었거나 경제사정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차임(임대료)인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법 628조도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대부분 임차인이 알지 못하고 있고, 권리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칫 재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정당하게 요구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세계적 유행)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필요성을 간단히 주장하고, 임대인이(방어논리)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임증감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요청만 해도 법률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코로나19사태로 갑자기 자금난에 빠진 영세 상인들에게는 즉각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상인 조기현 씨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는데 정작 건물주에게만 기존 임대료를 고스란히 보장해 주는 것은 특혜”라며 고통분담차원에서 차임증감청구권 부활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업계도 “정부가 해당권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상공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임차료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부 지원책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자영업자 지원책이 단기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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