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비극 원인 ‘연초박’ 비료 원료 ‘불가’…농촌진흥청 고시 개정(안) 공고
장점마을 비극 원인 ‘연초박’ 비료 원료 ‘불가’…농촌진흥청 고시 개정(안) 공고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9.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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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암 환자 집단발생 연관 등 그동안 위해성 논란이 컸던 연초박이 앞으로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담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인 연초박을 비료 원료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 고시 개정(안)이 공고됐다.

이번 개정은 연초박이 암 발생의 원인이라는 지난해 환경부 역학조사 발표에 따라 전북도와 시민단체, 장점마을에서 비료 원료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현재 연초박을 사용하는 업체가 없고, 다른 원료로 대체 가능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3일까지 농촌진흥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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