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사업비 지원
무주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사업비 지원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0.09.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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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2019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9월부터 추가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은 사업홍보를 위해 소요된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온라인 마케팅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주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온라인마케팅에 소요된 비용의 50%,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온라인마케팅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온라인마케팅 활동 증빙자료 등을 갖춰 무주군청 산업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이은창 과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무주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면서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사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사업, 카드수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해 더 많은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은 전북 도내에서 무주군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5개 업소가 230만 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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