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582건에 총 12억4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도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토지분은 해마다 6월1일 현재 순창군에 토지를 소유하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부과금액은 2만9천680건, 10억9천만원이다.
또 지난 7월 50%를 부과한 10만원 이상 재산세 주택분은 이번에 나머지 50%인 902건, 1억1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5일까지다.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고지서로 내거나 현금지급기,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내면 된다. 특히 군에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장회보와 공공게시대 현수막 내붙임,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크린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낼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순창군 손주영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순창군의 발전과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데 소중하게 쓰인다”라며 “추석 공휴일 때문에 납부 마감일이 10월5일까지여서 꼭 납부기한에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