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농업이나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지난 7일부터 지급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하는 농민수당은 전체 34억5천660만원이다. 5천761 농가가 해당되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한다.
재원은 도비 40%와 군비 60%다. 지급에 앞서 군은 공익수당을 신청한 6천159 농가 가운데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398농가를 제외한 5천761농가를 최종 대상자로 확정했다. 수당 지원대상은 2년 이상(2017년 12월31일부터 지속) 전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갖고 있으며 1천㎡ 이상 경작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한편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11월30일까지 지정 금융기관을 찾아 순창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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