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전교조(법외노조)에 대한 판결을 보고
대법원의 전교조(법외노조)에 대한 판결을 보고
  •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 승인 2020.09.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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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확정 받고 해직한 교사 9명을 회원으로 가입한데 대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를 불법으로 인정 법외노조(法外勞組)임을 통보 받고 7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지난 9.3일 대법원 상고심으로부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사실상의 합법노조(合法勞組)로 인정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노동부의 ‘근로자가 아닌 해직(퇴직)교사 9명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 한다는 노동조합법 2조’와 ‘해직교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30일 간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로 보지 아니 한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을 근거로 전교조의 법적지위가 없다는 판결 했다. 이로서 전교조는 지금까지의 법외노조로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은 다수의견(多數意見)으로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므로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노동조합법에 관련규정이 없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면에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少數意見)을 통해 ‘현행 노동조합의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에 해직교원은 조합원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법외노조 통보는 합법하다며, 다수의견은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무너뜨렸다’고 반박했다.

 또한 다수의견은 국제노동기구(ILO)인용하여 ‘교원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조항이 유효임을 전제로 통보했는데, 이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2015년 5월 헌법재판소는 해직자에 대한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는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전교조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 당장 효력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파기환송 심에서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되거나, 고용부가 통보조치를 취소하면 합법노동지위를 회복케 된다.

법조계인사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대법원이 사전에 ’전교조에 합법화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법리(法理)를 맞추어 전형적인 기교(奇巧)한 판결, 일명 답정판(答定判) (정해진 답을 놓고 판결)이라고 평했다. 전 법원장 출신 이였던 한 변호사는 ‘사법시험 관련 시행령인 사법시행령도 근거가 되는 모법(母法)이 없었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현재 판,검사들도 다 위법 법조인이란 거냐’고 했다. 또 한 법원 관계자는 ‘근거 법률이 미비하다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게 맞다. 사법부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특정 방향으로 법을 창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본 필자는 법은 사회질서를 위한 도구로서 사회인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번과 같이 일부 사법기관도 법리혼동(法理混亂)을 가져왔다는 것은 문제며, 이점 보다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법의 생활화에 따른 보다 정확한 법의 접근성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는 바이다.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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