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교조 해직 교사들 최대한 빨리 복귀시키도록 할 것”
전북교육청 “전교조 해직 교사들 최대한 빨리 복귀시키도록 할 것”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9.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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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전북지부가 7일 오전 11시 전북도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교조에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해직 교사 복직을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직된 교사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7년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싸움을 다하며 법외노조 취소 투쟁을 했다. 대답할 의무가 있던 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교조의 지난 투쟁에 완벽한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전교조에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할 것”과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교사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소속 교사 3명이 해직된 상태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대법원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린 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해직 교사의 복직과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대법원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린 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해직 교사의 복직과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이에 도교육청은 해직된 교사들의 신분 회복절차를 빠르게 밟을 것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공문을 주기 이전이라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겠다. 직권면직 처분은 교육부에서 요구했지만 처분은 전북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직된 세명의 교사 중 한 명은 사립학교 교원인만큼, 사립학교에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교사 신분을 상실했던 기간에는 해직 기간 경력산정과 법적 검토를 통해 임금 등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7개 교육청 중 대구, 경북, 경남, 대전 등 4곳을 제외하고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단체에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로 통보받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헌법으로 인정하는 단체인 만큼 타 교육단체(교총, 한교조)처럼 사무실 비용 지원했다”며 “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도교육청 차원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유보하기로 결정한데 따랐다”고 밝혔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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