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한 초등학교에서 술마신 교원들 도교육청 중·경징계
고창 한 초등학교에서 술마신 교원들 도교육청 중·경징계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9.07 18: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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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이 고창군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음주 사안에 대해 징계를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고창 A초등학교에서 점심식사 중 술을 마신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발표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정직 1개월, 교사 4명은 견책 의결이 있으나 포상이 있어 불문경고, 교사 1명은 불문에 붙여졌다고 밝혔다. 복식수업 지원 강사는 계약해지가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와같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이유는 교내 음주에 대한 해당 교사들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었다. 또한 음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었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평소 주민들이 교사들을 신뢰했다고 판단하는 점을 고려해 교사들에 경징계 및 불문에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엄정한 국정 시기에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감사를 강화할 것이며, 또 복무 위반자들에 강력한 신분상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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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이답 2020-09-11 21:19:36
일벌백계 차원에서 모두 파면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