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피해 7개 지자체장 9일 환경부장관 만난다
섬진강댐 피해 7개 지자체장 9일 환경부장관 만난다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9.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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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순창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지난달 쏟아진 집중호우 때 엄청난 피해를 본 섬진강댐 하류지역의 지자체장들이 오는 9일 환경부장관을 만나 주민들의 모든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순창군에 따르면 섬진강댐 하류에 있는 7개 지역의 시장과 군수들이 세종정부종합청사에 있는 환경부를 찾아 조명래 장관을 만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7개 시·군은 전북에서는 순창군을 비롯한 임실군과 남원시, 전남은 곡성군·구례군·광양시이며 경남 하동군이다.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예정된 이날 만남에서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장들은 ▲섬진강댐 저수량 및 홍수통제 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모든 손해배상▲섬진강댐 홍수피해 재발 방지대책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지자체가 이러한 요구를 내건 이유는 지난 8월7일부터 내린 폭우 때 나타난 엄청난 피해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기 의무규정 불이행 등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섬진강댐 관리는 환경부, 섬진강 제방을 포함한 강 유역관리는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는 등 관장 행정부처 이원화로 환경부 산하기관은 댐 하류지역 제방, 합수지점의 안전성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도 있다.

 특히 섬진강에 유입되는 오수천과 갈담천, 치천과 소하류천 등(유입량 40% 이상)을 고려하지 않고 홍수기 섬진강댐 방류량을 결정한 것도 이런 요구를 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피해를 본 댐 하류지역 지자체장들은 주민들의 모든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으로 홍수관리(환경부)와 하천관리(국토교통부) 부서 이원화를 해소할 방안 마련도 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하류 7개 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및 섬진강댐 지사, 영산강홍수통제소가 참여하는 가칭 섬진강댐관리위원회 구성 등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댐 관리규정상 홍수제한수위는 수문월류표고로 개정하고 계획송수원, 홍수기 제한수위 규정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랄 예정이다.

 이밖에도 섬진강 본류와 합수지점의 제방이 취약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해 제방 승상 및 보강공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 섬진강 주변 피해지역 거주민을 위한 정부의 지원 또는 보험으로 해소되지 않은 모든 피해의 전부 보상과 평상시에도 저지대 및 합수지역 마을에 대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방재시설과 방재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황 군수는 섬진강댐 관리자들의 지휘·감독 등의 책임을 물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섬진강댐지사장의 문책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런 내용은 하류지역 지자체에도 알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책요구와 관련 소수 지자체장의 이견이 있으나 요구 사항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거절되면 감사원과 국무총리 등에게 재차 강력한 건의에 나설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하류지역 7개 시·군에서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피해액이 2천6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모든 손해배상과 앞으로의 홍수피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해당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집중호우 때 댐 하류지역 7개 시·군에서 발생한 피해는 인명피해 8명을 비롯한 이재민 3천849명, 주택침수 2천806채, 홍수피해 3천97억원, 복구비 3천687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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