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피해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과 함께 압류 등 법적 행정절차 등에 관해서도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무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른 것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개인 및 법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의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체납처분도 최대 2년 범위에서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업체 등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미루기로 했으며 이밖에 건축물을 비롯한 자동차, 기계장비가 멸실 및 파손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하며, 없어진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대식 과장은 “지난번 수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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