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행사 취객 제압 소방관 항소심 벌금형 반대 청원
폭력 행사 취객 제압 소방관 항소심 벌금형 반대 청원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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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을 행사하는 취객을 제압하려다 부상을 입힌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법원 판단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취객이 주먹 휘둘러서 제압한 소방관 억울’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취객이 (주먹을) 휘둘러서 제압하다가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벌금을 물리는 게 맞느냐”며 “저러면 누가 소방관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오히려 취객이 (소방관을) 위협했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해당 청원 글은 게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 댓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은 경찰이 아닌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으로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하고 체포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정읍시 상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B(50·사망)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술에 취한 B씨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자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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