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행사를 금지한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는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청원답변자로 나서 “이는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류 비서관은 “청원인은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클럽이나 노래방 등의 경우에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과 달리 교회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류 비서관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일상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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