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숙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이 국회에 이어 지방 기초의회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선언적 성격의 해당 법률안을 놓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과 ‘법제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 갈등 핵심이다.
6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정의당 소속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이 지난 1일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주시의회 의원 34명 중 21명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은 조례안은 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고, 소결위인 행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붙인다.
해당 조례안은 차별의 범주와 관련해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을 포함, 국회 등에서의 논란소지와 궤를 같이한다.
서 의원은 조례안 목적과 관련해 ‘전주시민 및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머무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함으로서, 전주지역사회 구성원의 존엄 실현과 건전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라고 기술하고 있다.
반대로 실현 가능성, 합리적인 구별 내지 분별 여부, 또 이로 인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실질적 차별과 혐오 증가 등을 이유로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정의당이 지난 7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당력 집중 기자회견을 갖고, 당월 정의당 소속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한 결과 반대 22표, 찬성 11표, 기권 3표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나인권 도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동성애 관련 내용이 들어가고 부모의 자녀교육권도 박탈당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같은 논란에 서명한 의원들조차 입장을 선회하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조례안에 서명한 모 의원의 경우 사전 설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동료 의원들의 서명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내용이랄지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며 “일일이 다 읽어볼 수 없다보니 일부 의원들이 서명하게 됐고, 전후 사정이나 내용을 알았다면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것이 모 의원의 설명이다.
또 다른 의원 역시 “몇몇 의원들이 서명을 한 것 같은데 본희의가 열리기 전에 의장단을 비롯해 어떤 이야기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면서 “본회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