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직원을 명단에 올려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전주의 한 청소업체 운영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6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타지역에 사는 자녀와 친인척 등 28명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2억1천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환경미화원들을 집수리에 동원하고 작업용 철제·알루미늄 등 자재 대금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환경미화원 등 86명이 일하는 해당 청소업체는 매년 8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서신동과 덕진동 등 4개 동에서 가로청소와 일반폐기물 수집·업무를 해왔다.
전주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A씨 해당 청소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간접 노무비 및 보험료 등 8천9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한편 해당 청소업체는 지난달 중순께 전주시의 계약해지 부당함을 주장하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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