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원공공의대 설립 또다시 좌초 위기
[속보] 남원공공의대 설립 또다시 좌초 위기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09.04 15:1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료계,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논의 중단 합의
남원 `공공의대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남원사회단체 시민들 국회 앞 기원제
남원 `공공의대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남원사회단체 시민들 국회 앞 기원제

  남원 공공의대설립이 다시 좌초의 기로에 섰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 논의 및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일시중단하기로 하고 의료계 또한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5개항으로 된 이같은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또한 복지부와 의협도 4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2020.9.4

 김혜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는개인이오 2020-09-04 19:01:31
걱정하지마. 무조건 남원공공의대 통과할거니깐ㅋㅋ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 집권 플랜 중이야.ㅡ사실상 독재로 읽어도 무방ㅡ더불어민주당이 괜히 더불어민주당일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