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6일까지 시행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키로한 데 따른 결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경기 전환,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을 비롯 고위험·중위험시설 방역 수칙 의무화, 사회 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등을 적용한다.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외 지역은 등교 밀집도 조정을 권고했다.
전북도는 방역 지침 위반 시 선별적 집합금지, 형사 고발, 구성권 청구 등 강력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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