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 근거 ‘시행령 위헌’ 판결 갈라
법외노조 통보 근거 ‘시행령 위헌’ 판결 갈라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9.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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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행령 아닌 법적 근거 지적
고용노동부 해직교원 탈퇴 요구에
전교조 반대 법적 다툼 1,2심 패소
7년간 싸움 끝 승소… 교육계 환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에 전교조가 두 번째로 합법노조 지위 회복의 길을 열었다.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10년만인 1999년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발효로 합법화가 됐다. 그러나 2010년부터 해직교원 가입을 이유로 합법화 14년만인 2013년에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정부와 법정 다툼을 이어갔다.

 2010년 3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조합원 인정’등 5개 규약 시정 명령을 진행했으며, 2012년 1월 대법원은 고용부 규약 시정명령에 ‘정당’ 판결을 내렸다. 2013년 9월 23일 고용부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최후통첩’을 내고 ‘해직조합원 9명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교조가 이에 거부하자 고용부는 10월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진행했다.

 전교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2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다. 2016년 2월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작년 12월 대법원 합의체에서 첫 심리를 이었으며 올해 5월 대법원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법정 다툼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 가장 컸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3권’과 같은 헌법상 보장되는 시민의 기본권을 제외하는 법외노조 통보는 국회가 법률 자체에 규율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는 등 법률적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외노조 통보 제도화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제도는 사실상 노조 직위를 박탈하게 해 노조 해산명령제도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오히려 노동위의 의결절차가 없어 행정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커졌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교육계는 이날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판결에 환호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며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이 법외노조 통보과정에서 해직된 교사들을 당장 교단으로 돌려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속한 해직된 교사는 총 3명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이 때에 청신한 희망의 노래로 전달됐다”며 “사법 역사상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언한 대법원에 교육감으로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에 환영하며 대등한 교육파트너로써 함께 나아갈 것”을 전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회복은 전교조 6만 교사들의 명예 회복의 상식적 판결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과 진보당 전북도당, 민노총 전북본부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돼 현재 법외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효력정지 신청을 해 인용된다면 적법노조가 가능해진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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