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9.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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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합법지위 회복 길열려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통보된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지 7년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련기사 4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직위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며 시행령 조항에 의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한다“며“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셈이 돼 위법”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으며,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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