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북도의원, 전북인권사무소 조속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최영심 전북도의원, 전북인권사무소 조속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9.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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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3일 제375회 임시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전북인권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영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전북의 인권수요가 전국적으로 높은 상황이지만 광주인권사무소까지 3시간 왕복이라는 불편은 민원당사자인 전북도민들에게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 인권상담을 신청한 인원은 3,875명으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와 전남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 기간 진정인 현황에서도 3,760명에 이르는 등 전북지역 인권과 관련한 상담과 구제신청 건수가 상위에 있음에도 전북인권사무소 설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것

 더욱이 전북을 관할하는 광주인권사무소의 관할 행정단위가 총 719개로 5개 지역인권사무소 중에 가장 많고, 관할면적 역시 부산사무소의 약 1,8로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5개 인권사무소 중 업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년 동안 광주사무소의 인권상담 인원은 17,529명으로 부산사무소의 두 배가 넘고, 지난 4년간 광주사무소가 처리한 민원건수 역시 7,315건으로 대구와 대전사무소의 민원처리 건수를 다 합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에 인권침해 발생 시 대다수의 피해자 직접 인권사무소를 찾아 신속한 해결을 원하지만 전북도민들은 왕복 세시간이라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며, 전북에 시급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광주인권사무소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전북도의회가, 2019년에는 전라북도 인권위원회가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를 설치했지만, 인권위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영심 의원은 “지역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정부부처가 기획재정부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권사무소 수요를 단순히 인구수 대비 재정적 효율성만을 따지는 것 아니냐”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최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행정조직 내부에 인권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위법의 위임과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조직의 인권담당부서와 상호보완할 수 있는 전북인권사무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영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의 주요 골자는 “전북의 인권수요와 관할구역의 불합리성 문제를 해결하고 전북지역 인권제도화를 위해 인권위 산하 전북인권사무소의 조속한 설치와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과 관련 예산확보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청와대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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