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민공익수당’ 2년차, 60만원으로 확대해 추석전 지급
고창군 ‘농민공익수당’ 2년차, 60만원으로 확대해 추석전 지급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09.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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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도내 최초 시작해 올해 전북도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된 농민공익수당이 추석전 지급된다.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전북도와 함께 농민공익수당을 1만195농가에 60만원씩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총 지급규모는 61억여원 상당이다. 추석전 지급을 완료해 주민들이 명절 장보기 등에 사용하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농촌 공익가치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제정하고, 총 29억원을 전라북도 최초 농민수당(1만162농가에 28만5000원씩)으로 지원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고창군 농민수당은 농촌공동체 활력, 전통문화 계승, 경관제공, 토양보전 등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창군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

 실제 고창군민이 선정한 ‘2019년 10대 뉴스’ 1위에도 농민수당이 선정되며 남녀노소 모든 고창군민이 공감하는 정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업은 경제적, 환경적 가치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농촌은 우리들의 삶의 뿌리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보금자리”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고창의 농업과 농촌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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