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부안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부안=방선동 기자
  • 승인 2020.09.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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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등 소방활동 방해차량에 단속을 강화한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소방용수시설로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행위 시 소방용수 확보에 걸림돌이 되어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전차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안소방서는 현장대원 등을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군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소방서 신현호 방호구조과장은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화전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소방관련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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