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피해사실 확인서’에 의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주거용 건물이 모두 소실돼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 △그 외 피해복구 및 농경지 등의 유실로 경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준다.
‘피해사실 확인서’는 피해사항을 작성, 피해시설이 소재한 읍 ·면장에게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무주군은 수해주민 측량 수수료 감면 외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 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ㆍ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30%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한편,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김성수 팀장은 “이번 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복구를 돕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무주군은 군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매 순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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