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결혼식을 열지 못하게 되면서 예식장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
2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결혼식 취소 및 연기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 말까지 접수된 예식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2건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3월 10건을 비롯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검토가 시작된 8월에만 10건이 접수되며 상담 건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정보센터 내에 예식장 집중피해창구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 14개 시군 예식관련 소비자상담 역시 이 안을 기준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