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 전주지법 1심 판결에 검찰 행정공무원 항소
‘300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 전주지법 1심 판결에 검찰 행정공무원 항소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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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금을 받아 주식으로 탕진한 검찰 직원이 항소했다.

 1일 전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검찰 행정 직원 A(39·여)씨가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수십명으로부터 투자금 300여 억원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주식투자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초기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으나 손실이 거듭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 16명은 약 26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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