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에 걸쳐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목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달 31일 전주지법은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 항소심에서 12년을 선고받은 목사 A(64)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익산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1989년부터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법정에서도 줄곧 ‘미국식 인사 방식이었다’, ‘나를 몰아내기 위한 신도들의 모함이다’는 등의 발언을 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도덕성이 높아야 할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와 A씨는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도 없어 매우 엄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원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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