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일당 동원설 규명 책임 물어야
광화문집회 일당 동원설 규명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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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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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청중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집회와 모임이 금지된 엄중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에 일당을 지급하고 그것도 코로나에 특히 취약한 노인층을 동원한 행위는 국가 방역체계를 무너뜨리는 위법행위나 다름없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8·15 광화문 집회에 지역사람들을 동원해 코로나를 확산시킨 단체 또는 개인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이 청원인은 “군산에 사는 장모가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가면 일당 5만원과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주변 지인들이 서울 구경이나 다녀오자고 했다”면서 “관광버스가 4대가 동원되었다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도 조직적이고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또 “지방의 노인들에게 식사와 일당 5만원, 교통편을 제공·유인해 광화문 집회에 참가시키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단체나 개인을 처벌해 달라”며 “전국에서 60여대의 버스와 그에 따른 많은 인원에게 일당 및 식비를 제공해 코로나19를 전국적 확산에 이르게 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군산지역에서는 이번 광화문 집회에 총 8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63명이 관광버스를 이용했다고 한다. 군산지역뿐만 아니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폐기해 코로나19 방역에 혼선을 초래한 전주지역 참가자들도 일당을 받고 집회에 동원됐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두곳 모두 동일 조직이나 단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동원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품을 제공하고 집회에 인원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처벌규정이 없다고 한다.

한동안 잠잠했던 전북지역에 확진자가 급증했던 것도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분수령이 됐다.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집회와 단체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수사당국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일당 동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집회 동원이 확진자 발생과 진단검사 촉발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 원인이라면 구상권 청구등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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