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김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0.08.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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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21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접수는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며, 대상은 2020년 7월 1일 기준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총 3,514필지이다.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 특성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7월 1일 기준 대상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직접방문 또는 전화 열람하고, 산정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위 기간 내 김제시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 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조사된 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기타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며 “기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540-3788)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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