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보건소(소장 서홍기)는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중 위험시설,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시설은 중 위험시설인 일반음식점(150㎡ 이상), 목욕탕, 사우나,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이며 위생관리담당 공무원, 소비자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작성(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사업주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여부이다.
적발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경고 및 시정조치 후 확인서를 징구하며, 2차 집합금지 명령 및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용자들도 출입자 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가 의무화되어 수칙을 준수해야 함을 당부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 감염의 급격한 확산 가운데 전라북도에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며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김제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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